세종시 지분쪼개기 토지거래 횡행 '주의보 발령'
세종시 지분쪼개기 토지거래 횡행 '주의보 발령'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8.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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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검토・현장 방문 등 꼼꼼한 확인 당부
세종시가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토지거래량은 총 1,043건으로, 전월 976건 대비 6.9% 증가했다. 이는 최근 특정 토지(임야)에 대해 공유 지분 거래로 토지거래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어떤 토지는 ㈜○○경매법인 등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분이전 거래가 이뤄졌으며, 공유자가 수십에서 수백여 명에 이르는 토지도 있어 부동산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공유지분 토지(임야)를 분할할 경우에는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토지분할 제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공유지분 토지매입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임야)대장은 정부24시(http://www.gov.kr),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와 등기소 등 행정관서에서 세 종류 모두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매입 전 토지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의 용도지역별 각종 규제사항은 어떠한지,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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