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비상 대피시설 취약
정부세종청사, 비상 대피시설 취약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8.10.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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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의원, 행안부 국감자료통해 설계기준 오역으로 전자기파 차단시설 설치 안해
김중로 국회의원
김중로 국회의원

정부세종청사와 세종특별시청사가 유사 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14)’(이하 ’훈령‘ ), ’정부청사 소산시설의 화생방 방호 설계기준(’11)‘』(이하 ‘설계기준’) 에는 세종종부종합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전자기파 차단시설 (EMP, Electromagnetic Pulse)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에 위치한 세종정부종합청사 8곳과 세종특별시청도 EMP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령과 설계 기준을 잘못 해석해 차단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2014년 1월 청사가 준공된 반면 훈령 이 2014년 12월 제정되어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답변과는 달리 이미 ‘11년부터 설계기준에 따라 정부청사의 경우 EMP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세종정부종합청사 준공 적절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정부세종청사(8곳) 뿐만 아니라 세종시 청사도 예외가 아니다"며 "세종시 청사는 2015년 4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훈령과 설계기준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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