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학생부 교내수상 지침 위반 ‘1개교’ 적발
세종시도 학생부 교내수상 지침 위반 ‘1개교’ 적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0.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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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만 서울 46, 경기 41, 울산 23 등 총 197개교 위반
세종에서도 모 고교 2건 위반 적발, 김해영 의원 “학종 신뢰 찾을 개선책 마련해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도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내수상 작성지침을 위반한 학교가 1개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중복 기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생부 교내수상 작성지침을 위반한 학교가 2017년에만 전국적으로 모두 197개교에 달했다.

세종에서는 한 고교가 적발됐다. 이 학교는 교과우수상-학업우수상, 교과우수상-학력진보상을 중복 수상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2건의 위반사항이 파악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서울 46개교, 부산 10개교, 대구 6개교, 인천 11개교, 광주 7개교, 대전 3개교, 울산 23개교, 세종 1개교, 경기 41개교, 강원 6개교, 충북 2개교, 충남 3개교, 전북 17개교, 전남 8개교, 경북 2개교, 경남 6개교, 제주 5개교 등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부는 대학 입시의 중요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핵심요소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면 동일학기, 동일교과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우수상 이외의 중복 수상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교과우수상과 학업성적 최우수상 동시 수상은 중복 수상으로 학생부 작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교내 중복수상 기재는 작성 및 관리지침 위반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학생부종합전형에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가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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