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부칙 삭제하면 교육위원 선출
특별법 부칙 삭제하면 교육위원 선출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02.04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교진 예비 후보, 연기군 학부모 연합회 성명 지지 표명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58)는 4일 "세종시의원이 교육의원을 겸직하게 되어 있는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특별법’)의 부칙을 삭제하여 별도의 교육의원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 부칙 제4조와 5조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시에는 편입지역 출신 도의원과 군의원이 세종시 의원직을 자동으로 승계하고 이들 중에서 교육의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에 관한 일반 법령으로서 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위원 선거를 해야 하고 교육위원 선거에는 교육경력을 가진 후보가 나서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2014년 6월까지 효력을 가져 세종시에서도 교육위원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 특별법의 부칙조항을 통하여 세종시 교육위원 선출 규정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의 조문이 아닌 부칙에 교육위원 선출 배제 조항을 삽입하는 졸속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 의회에 교육계 출신 의원이 전무하게 되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최 후보측의 설명이다.

세종시특별법의 부칙조항만 삭제를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위원 선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최 후보는 지난 3일 연기군학부모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에서 발표한 ‘세종시 교육의원 선출 특별법 개정' 의견에 적극 찬성하고 의견 수렴과 국회 입법 활동에 중앙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