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한목소리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한목소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9.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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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결의안 채택, 박성수 의원 대표 발의…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요구
세종시의회가 19일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19일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성수 의원은 결의안에서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이 누락되었거나 대부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결의했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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