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산업단지 투기 몸살?..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세종 국가산업단지 투기 몸살?..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9.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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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8일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원 3.66㎢ 신규 지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포함 총 41.94㎢로 늘어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원 3.66㎢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인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등 4개리 일원 3.66㎢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에는 조립식 판넬로 지은 똑같은 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가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전혀 없는 빈집으로, 보상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 18일자로 공고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도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시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를 포함해 총 41.9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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