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헬멧 비치..'논란 여전'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헬멧 비치..'논란 여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9.19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자전거 헬멧 착용 9월부터 의무화'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대여용 헬멧 1000여개 배치”
안전모 착용하지 않을 시 제재 물론 처벌조항 없어 논란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종시가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안전모를 배치하기로 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종시가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안전모를 배치하기로 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종시가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안전모를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제재와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대여용 헬멧 1000여개 배치”

세종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울링과 뉴어울링 등 공공자전거 1천여대에 오는 27일부터 자전거용 안전 헬멧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전모 가격은 개당 15000여원으로, 총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안전모는 자전거 앞에 부착된 바구니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어울링을 대여할 경우 바구니에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면 된다.

시는 그간 헬멧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위생문제와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여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공공자전거 이용시 헬멧이 비치되지 않아 헬멧을 착용하지 못할 경우 위법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배치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헬멧보관소 설치 여부도 검토됐지만, 결국 보류됐다. 근본적으로는 헬멧 개인소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비치되는 대여용 헬멧 <사진=세종시>

자전거 헬멧 착용 9월부터 '의무'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난 3월 2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이용할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은 진작 의무화됐지만 자전거는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의무착용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자전거인구가 1300여만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자 헬멧 착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머리 손상 환자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헬멧 착용의무를 확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전거 헬멧 실효성 있을까..논란은 여전

헬멧 착용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제재는 물론 처벌조항마저 없기 때문이다. 시기상조란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법이 적용되더라도 헬멧 착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없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불편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담동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자전거를 타는 국민들이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자전거 이용률이 높지만, 대다수 나라는 헬멧 착용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일각에선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촌동의 김모씨는 "차량과 부딪힐 위험이 있다고 보행자에게 헬멧을 씌우는 것은 과잉규제"이라며 "의무조항도 없는 법을 왜 시행하려하는 지 모르겠다.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 의견도 만만찮다. 아름동의 주부 이모씨는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다면 사망사고 등 사고 위험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공자전거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공공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대상 캠페인등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 행복도시는 자전거를 포함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0%를 목표로 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식과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사고 예방 의무교육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생활습관과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