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상시·지속 업무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
세종시교육청, 상시·지속 업무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9.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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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 후 채용

세종시교육청이 앞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채용할 계획이어서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 라인’에 발맞춰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선 채용·심사(교육복지과)·예산(정책기획관)부서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 비정규직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된다.

심사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다.

다만, ▲기간제 교사 ▲학교강사 직종 ▲교원대체 직종 ▲2개월 이하의 단기 기간제 또는 단기 파견·용역 계약자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 등으로 구성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기·수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심사는 예산편성 시기·절차와 연계해 심사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8월 중 시행할 계획(올해의 경우 10월 중 시행)으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본청 사업부서에서는 각급 학교 소요분을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인원을 정해 ▲직종 ▲채용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 채용계획서를 심사부서로 제출한다.

심사부서는 매년 8월 중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진화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그동안 일각에서 있어왔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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