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국 최고’ 세종시, 종부세 타격 받을까?
‘다주택자 전국 최고’ 세종시, 종부세 타격 받을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9.16 18: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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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주택자비중 전국 최고 불구, 주택가액 규모 작아 영향 미미 전망
세종시가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견본주택 관람객들>

다주택자 비중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가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는 내용이다. 또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되며,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공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없고,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극히 일부여서 이번 정책이 미칠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세종호수공원 주변과 금강 이남 일부 아파트만 7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세종의 경우 2건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 비중이 전국 최고여서,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세종시 전체 주택소유자 5만8322명 가운데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19.3%로 전국 최고(시도 기준)치를 기록하고 있다. 2채 소유자는 8784명(15.1%), 3채 1612명(2.8%), 4채 391명(0.7%)으로 나타났고, 5채 이상도 무려 472명(0.8%)에 달한다.

게다가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주택 보유율은 세종시가 37.8%(2만 7천호)로 전국(시도 기준)에서 가장 높았다. 10채 중 4채 정도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대선국면을 거치면서 행정수도 호재와 함께 “서울의 고액 자산가가 수십여채의 집을 싹쓸이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올 만큼 투기가 극성을 부리기도 했다.

앞서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묶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주지역 및 소유 물건수별 주택 소유자 현황 <자료=통계청>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이 2채 이상 소유자들 겨냥,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세종시 다주택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으로 세종시 다주택자들은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러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과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대의 세금 부담을 우려할 지 여부에 있다.

내년을 기준으로 합산 시가 약 30억원인 다주택을 보유한 A씨의 경우 공시가격은 21억원(70% 적용)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까지 A씨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1.0%이지만, 앞으로는 1.8%를 적용받게 된다. 세종호수공원과 금강 이남 주요 아파트 3~4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A씨는 올해 종부세로 554만원을 납부하지만 내년에는 1천271만원으로 약 717만원(129.4%)만 더 부담하면 된다.

합산 시가 19억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415만원으로 약 228만원(121.9%) 늘어난다.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는 공시가가 고가의 주택이 별로 많지 않아 이번 정책 시행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수십억 원의 자산가들이 고작 수백~수천만원의 부담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시장은 관망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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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8-09-18 16:10:53
세종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세종시에 집을 산 사람들은 세금 제대로 내게 좀 해라. 투기 목적은 세금으로 당해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