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초 인사 논란 2라운드..소청 결과는?
가득초 인사 논란 2라운드..소청 결과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9.13 08: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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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 안정 최선의 조치” vs 교사들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신청’

학기 중 갑작스레 전보 발령된 교사들. 세종시 가득초 교사 3인의 인사발령을 두고 교육계가 ‘부당인사’인지 ‘최선의 조치’인지 양쪽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세종시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교사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는 등 사건은 2라운드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학기 중 급작스런 전보발령

이번 논란은 지난 1일자 전보발령으로 시작됐다. 교육청은 가득초 교사 3인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직장이탈 금지) 위반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의무 불이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 등을 이유로 다른 학교로 발령을 냈다. 통상 3월 1일자인 정기 인사와 달리 학기중 이뤄진 인사였기에 "아이들과 생이별하게 만든 부당 전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뜻있는 도전을 하고, 그것을 실현해내려 애쓰다가 곤경에 처한 교사들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이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고 세종교육의 잠재력을 꺾는 처사”라며 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논란의 근본적인 단초는 ‘교직원 회의 규약’이었다. 이 규약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놓고 교감과 일부 부장교사들 간 갈등이 생겨났다.

가득초의 일부 부장교사들은 올 초부터 교직원회의 의결기구화를 포함하는‘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결재를 교감에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감은 "교육법령을 위배하는 규약을 결재 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 오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3월 개교한 가득초는 올 초부터 8월까지 교장이 없는 상태에서 교감이 직무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감이 결재를 거부하자, 일부 부장교사들은 학교업무에서 교감에게 보고를 누락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교직원회의 규약’ 결재 여부를 두고 분쟁이 거듭되면서 학교 운영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결재가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부장교사들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 업무를 거부하는 ‘부장교사 포기원’을 제출하고 업무를 거부하기에 이른다.

‘교직원회의 규약’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교직원 회의 규약’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논란이 불거졌을까.

가득초 교직원 회의 규약은 학교의 부장교사들을 중심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학교의 모든 의사결정을 교직원회의에서 하고 표결 결과를 지키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학교교육과정, 학교예산, 학교장이 제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학교의 규칙 제·개정, 학교 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문제는 교직원회의 규약이 법규로서의 힘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제 상 교직원회의는 의사소통의 장일 뿐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득초 교직원회의 규약은, 교직원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해 통과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규약에는 “학교장이나 업무 추진자는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시 재적위원, 교사위원 동의 없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규정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가 규정하는 학교장의 학교 통할권과 지도감독권을 침해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법제는 학교의 모든 업무에 대한 통할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의 학교자치조례안을 보면 '학교장이 교직원회의 또는 교무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만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 안정 최선의 조치”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전보인사가 “학교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의 중요결정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부딪치게 될 경우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싸움이 아니라 교직원과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 학부모 등 공동체간의 합의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득초는 규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딪치고 민주적인 절차 과정에서 중심이 빠지고 형식만 남아 갈등이 진행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학교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송대헌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득초에서 추구했어야 하는 것은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이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은 ‘교직원 규약’이 목적으로 둔갑해버렸다”면서 “결국 부장교사들이 부장교사 업무를 거부하고,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를 떠남으로서 그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마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감과 송대헌 실장은 과거 전교조 활동을 함께 해왔던 핵심 멤버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열정을 보이다가 이번에 전보 조치된 가득초 교사들도 역시 전교조 멤버로 알려져 있다. 지나친 열정이 현실 교육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송 실장은 “‘열정’과 ‘정의감’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그 ‘열정과 정의감’이 지나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본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학생들 ‘청와대 국민청원’, 교사들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신청’

현재 담임교사가 전보 조치된 데 안타까움을 느낀 가득초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려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교사 3인 역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1일 각 언론사에 '교사 3인을 강제발령한 교육청입장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 표명'을 보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교직원 회의 규약의 내용에는 교직원회의의 의결기구화를 포함하는 내용이 없다"며 "이미 2017년도부터 교장, 교감, 교직원이 모두 모여 회의를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결정하여 결재를 득해서 공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은 이번 인사가 과정상 온전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상 부당하고 사실과 먼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심각하게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권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원 학교로의 복귀를 속히 결정하고, 잘못된 인사를 단행한 책임자를 처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학사일정 파행과 관련해 학부모회에서 제시한 민원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있어 곤란하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번 논란은 소청심사위원회까지 가서야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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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8-09-18 16:14:01
가득초등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이 교감인지 다수의 교사인지 기사를 읽고 판단해보세요. 누구 잘못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