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단속’..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주민이 직접 단속’..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9.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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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주민 참여…도시미관 정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세종시가 오는 17일부터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로 선정된 시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내 옥외광고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난 1월 25일자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왔다.

관리지역이 넓어지면서 수거보상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수거보상제가 중단됐지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됐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읍·면·동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주사무소가 읍·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은 ▲현수막은 크기별로 1,000~1,500원 ▲벽보는 3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0원이다. 수거한 광고물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익월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상급이 지급된다.

월 최대 보상금 한도는 개인 25만원, 단체 70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면 된다.

오영택 건축과장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 044-300-545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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