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사실상 보류..‘논란’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사실상 보류..‘논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9.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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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추이 보고 결정할 뜻 밝혀..지역 반발 예상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국회 야경>

기정사실화됐던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세종의소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말 국회분원 건립 예산(연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되면서 분원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지만, 결국 헛물만 켜게 된 셈이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의 반발이 커지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핵심 관계자는 최근(지난달 31일) 국회분원 설치 계획과 관련한 <세종의소리>의 질의에 대해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 추이를 보고 분원 건립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꿔 말하면 사실상 국회법 개정 전까지는 분원 건립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분원 설치관련 예산 '2억 원'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사무처 일반연구비 명목의 '연구용역 비용'이다. 분원의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 반영과 함께 분원 설치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측 움직임은 깜깜 무소식이다.

2016년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은 서둘러 처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충분히 무르익었지만, 막상 법 개정 단계에선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재 2년여가 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측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국회분원 추진이 국회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분원은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 판단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분원과 관련한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 역시 충분하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에선 ▲정치 ▲사회 ▲행정 ▲경제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비용(1072억여원) 대비 6.6배의 균형발전 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 촉발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연간 5천만∼5억원 가량의 공무원 출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 다수가 국회이전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국민 50~56%, 전문가 65% 가량이 국회분원 설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의 반발도 커질 조짐이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는 국회법 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회사무처가 분원 설치 연구용역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는 것은 분원 설치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행정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분원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잇따라 국회를 찾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국회와 행정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조속히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며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분원 설치 관련 예산을 기본계획 수립 등에 조속히 집행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분원이 설치되도록 국회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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