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62만원
올해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62만원
  • 세종시
  • 승인 2013.01.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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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난달 31일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세종시의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지난해 제곱미터 당 61만 원에서 올해는 1만 원 오른 62만 원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는 1일 “2013년도에 적용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지난달 31일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지난해 61만 원/㎡에서 올해 1만 원 인상된 62만 원/㎡이다.

 또 건물 시공비를 반영해 ALC조의 구조지수를 50에서 80으로 상향조정하고, 지하층 상가부분 감산율도 상향조정했다.

 2013년도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세종시 세정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과(044-211-407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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