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발목 잡는 ‘LH 10년 공공임대’ 뜯어 고쳐야”
“서민 발목 잡는 ‘LH 10년 공공임대’ 뜯어 고쳐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8.28 1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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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28일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분양가 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종시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세종시의회는 28일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안찬영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혜택 뿐 아니라 서민에게 임대수익까지 챙기고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기분양과 적정분양가 산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10년 공공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를 고려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2개 감정기관의 산술 평균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할 시 입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판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봇들마을 3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임대의무기간(10년)이 끝나는 2019년 10월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분양권이 생긴다. 하지만 길 건너 4단지가 최근 6억 4,000만원(전용면적 59㎡, 지난해 중순 기준)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분양 시 A씨는 6억원 가량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 경우도 판교 발 논란이 재현될 개연성이 크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3.96%)이 전국 평균(5.08%)에 비해 과다해,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기분양에 미온적인 LH의 태도도 문제다.

10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협의를 통해 조기분양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를 외면하고 있다.

조기 분양할 경우 분양전환가 인하를 통해 임차인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조기분양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요지부동인 실정이다. 수백억 원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만 수억 원에 달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LH가 포기할 리 없다는 게 입주민들의 시각이다.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세종시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다시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키고 주택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결의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안찬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민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을 줄곧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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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아빠 2018-08-28 18:12:48
최근 정부 정책 실책으로 인해 집값이 너무 올라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높아졌습니다 10여년간 주택 청약 기회도 박탈당하면서 버텨온 무주택 서민을 길거리로 내 모는 것이 국가 정책입니까? 5년 공임방식으로 분양가 산정해도 LH가 가져가는 이익이 조단위 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