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선정’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선정’
  • 황우진 기자
  • 승인 2018.08.17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최고 300만원 과태료
 세종시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세종시장애인정보화협회 제공>

세종시장애인정보화협회가 지난 8월9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시장애인정보화협회에 따르면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 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 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 3대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었으나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

세종시장애인정보화협회 부설 “세종시장애인평생교육원”은 관내 유일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되어 저소득층 평생교육 기회보장을 위해 9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세종시장애인정보화협회 044-864-3975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