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양 유기동물 진료비 최대 10만원 지원
세종시, 입양 유기동물 진료비 최대 10만원 지원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08.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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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50%, 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보호여건 개선"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 모습

세종시가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진료비용(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50%, 마리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세종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 ▲세종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에 한해 제공된다.

제출 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시청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044-300-4339),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유기동물 입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 최모씨는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300-4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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