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50%, 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보호여건 개선"
세종시가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진료비용(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50%, 마리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세종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 ▲세종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에 한해 제공된다.
제출 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시청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044-300-4339),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유기동물 입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 최모씨는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300-4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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