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개정으로 9월 3일부터 별도의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
세종시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수환)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오는 9월 3일부터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시 별도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치원소방서 대응예방과(044-300-83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전수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라며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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