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의, 주 52시간제 설명회 열어
세종상의, 주 52시간제 설명회 열어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8.08.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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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상공회의소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제도 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원에 나섰다.<사진>

세종상의는 8일 오후 2시 세종상의 5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공동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기업지원 제도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정기 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현장 상담 시간을 가졌다.

박정기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이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며 “기업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등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에서 나서 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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