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세종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8.07.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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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발자 배상책임…과학관 ·도서관 등 19종 시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세종시가 재난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업소, 지하상가, 버스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17.1.8.)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 보험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는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가입 대상은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등 19종 시설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세종시는 가입대상 870곳의 시설물 중 86%만이 재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보다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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