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세종시교육청,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1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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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행정ㆍ역사ㆍ문화적가치 평가 후 보존 여부 결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1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과 기록물의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 가치평가 수행에 적합한 지역의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곽승진 교수,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송기호 교수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세종시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폐기대상 기록물로 제출된 기록물 19,755권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판단하여 심의한 결과 보존기간 재책정 1,227권, 폐기보류 2,089권을 제외한 16,439권에 대하여 폐기를 결정했다.

기록물의 폐기는 12월 24일(월)과 26일(수)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록물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한 안전한 폐기 진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산하기관의 기록물을 현장 수거, 전문 폐기 업체를 통한 원스톱 용해작업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할 때,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 3단계를 거쳐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김병하 총무과장은 “금번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계기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 일환으로 시교육청 기록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기록물 폐기 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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