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 복숭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세종시, ‘조치원 복숭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8.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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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출하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출하 시기를 맞아,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상주, 청주, 영동 등 타지역 복숭아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국도 1호선 주변 복숭아 판매업소와 조치원읍 대형 청과도매상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복숭아 포장재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살필 예정이다.

복숭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민생사법경찰담당(044-300-3241~3244)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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