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권익옹호·복지증진, 힘 합한다"
"세종시 장애인 권익옹호·복지증진, 힘 합한다"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07.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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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5개 유관기관, 11일 업무협약 체결하고 공동 노력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산하 5개의 유관기관이 장애인 권익옹호와 장애인·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합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권재환)과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산하 5개의 유관기관이 장애인 권익옹호와 장애인·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11일 오전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대표이사 김봉주),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황미영), 세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백기),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자),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백현아) 등이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아동 학대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아동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피해회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권익침해 현안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과 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학대 피해 장애인·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장애인·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아동의 권익옹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 근거해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장애인학대 신고전화(전국 공통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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