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축사 제한구역 대폭 늘린다
세종시, 축사 제한구역 대폭 늘린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8.07.09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발생, 환경오염 등으로 제한구역늘려 해소방안 마련
   세종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대폭 확대,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사진은 최근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부강면 산수리 일대 현수막>

세종시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대폭 강화, 축사 입지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농장주 간에 갈등을 빚어온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 및 용어 재정비 등을 통해 세종시가 청정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자치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률자문 및 정책 간담회를 통해 제한구역 확대 및 조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지난 4월 27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한구역 강화와 규정 보완을 결정했다.

조례 개정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 거리확대가 핵심으로 5호 이상 마을에서 제한 거리를 종전 소, 말, 젖소는 500m에서 1Km로 제한구역을 늘리고 전 축종을 제한하는 전부 제한 거리도 250m에서 500m로 확대했다.

또, 도시지역과 50호 이상 거주하는 마을은 제한 거리를 1km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는 전 축종 사육이 제한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종시에서는 전체 면적의 97.5%가 사육제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며 전부제한이 80.1%, 일부제한이 17.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조례 개정 전에 비해 제한비율이 13.1% 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축사 입지로 인한 주민 간에 갈등 해소와 주민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사육제한 구역 확대는 정책간담회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7월 임시의회에 이 안을 상정하고 통과되는 대로 고시를 한 다음 늦어도 금년 10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서두를 예정이다.

한편, 최근 축사 입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강면 산수리 일대는 전부, 또는 일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며 부강면은 전체의 99.6%가 제한구역이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