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세종시’, 중앙공원 시험대 되어야
‘시민주권 세종시’, 중앙공원 시험대 되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7.0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여 간 오락가락 행정 '도마위', 시민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 결정해야
   민선3기 세종시 핵심 과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첫 시험대가 '중앙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사진은 중앙공원 예정지 전경>

이춘희 세종시장이 민선3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첫 시험대가 '중앙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른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에 조성중인 중앙공원은 현재 시민사회간 갈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용형 공원'이냐 '보존형 공원'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없는 자세가 결정적 이유다.

이들 관계당국은 시민모임(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행복도시입주자대표협의회)과 환경단체(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 사이에서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공원 조성의 주체로서 어떠한 정책 결정은 물론 타협점도 찾지 못한 채 3년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원 조성에 있어 상당수 시민들은 논 면적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주권'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공원 조성 갈등의 핵심은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용도로 마련할 ‘논 면적’을 얼마만큼 산정할 것이냐다. 최근 행복청, LH, 세종시 등 관계당국은 이러한 '논 면적'을 '13만5천㎡(약 4만900평)' 규모로 잠정 확정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논 면적은 지난해 5월경 도출된 종합검토(안) 보다 2만여㎡ 늘어난 규모로, 시민 의견과는 차이가 크다. 행복청과 LH는 논 면적 확정 과정에 환경단체만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민모임 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LH,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가 야합한 논 면적 '13만5천㎡' 잠정 확정을 반대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관계당국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세종시가 직접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해야할 당사자로서 적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선3기 세종시의 핵심 키워드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적극 가동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당시 "세종시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공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시민은 "더 이상 무능한 행복청과 LH에게 공원조성을 맡겨둘 수 없다"며 "세종시가 직접 나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모바일 정책투표 서비스'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모바일투표'는 시민 여론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 시장이 지난선거에서 당선된 후 첫 번째로 제안한 제도다.

중앙공원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간 갈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사안보다도 적용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중앙공원 문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현안"이라며 "객관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뜻을 직접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중앙공원 문제를 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여부는 이 시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