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숙원’ 세종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40년 숙원’ 세종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6.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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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부대양여 승인...세종시-국방부 7월 합의각서, 민원 해소 및 지역발전 기대
   세종시 조치원·연기비행장이 통합 이전된다. <사진은 연기비행장 전경>

세종시 ‘연기비행장’이 폐쇄되어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헬기 등 잦은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40여년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안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기부 대(對)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내달 국방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3년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군부대 통합이전을 주장해 온 지 5년여 만에 숙원사업이 결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비행장으로 속앓이 하던 주민 숙원사업 ‘해소’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은 마을과 인접해 있어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도시 발전에도 장애가 되어 왔다.

특히 조치원비행장은 마을(연서면 월하3,4리)과 불과 3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극심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일부를 승소했고, 일부 주민은 3심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2심 소송에서 일부지역이 소음도 80웨클(시끄럽다고 느끼며 주거용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이상인 지역으로 판단한 바 있다.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컸다.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되어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해를 참다 못한 주민 2,600여명은 지난 2011년부터 비행장 이전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고, 2013년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에 근접한 연기비행장은 신·구도심 연계 개발과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연기비행장’이 폐쇄되어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사진은 ‘연기비행장’에 헬기가 착륙하고 있는 모습>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어떻게 추진되나

그간 세종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1차례의 시-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9월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전비용, 부대면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지난해 7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기비행장은 폐쇄하고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한다.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은 기존위치에서 조정해 옮기게 된다.

47년 전 조성된 군(軍) 헬기전용작전기지인 연기비행장은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에 위치해 있다. 군 조직 개편에 따라 이곳에 주둔했던 32사단 항공대는 해체됐고, 최근까지 육군항공학교가 비행훈련을 위해 비행장을 사용하고 있다.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은 현재 항공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작전․병영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조치원비행장에 복수활주로를 설치한 뒤 연기비행장을 이전해 통합할 예정이다. 기지 종류도 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뀐다.

위치도 조정된다. 활주로 위치를 기존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5도가량 조정하고, 2개의 정비고․계류장 위치를 재배치해 마을과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월하4리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기존 62~77m이던 마을과 비행장 거리는 494~563m로 떨어지게 된다.

세종시-국방부, ‘기부 대(對) 양여사업’ 추진

비행장이전은 ‘기부 대(對)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종시는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비행장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게 된다. 총 사업비는 2,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토지 135필지 382,491㎡, 건물 50동, 공작물 23식 등 2,489억 원 가량을 국방부에 넘기고, 반대로 국방부로부터 토지 164필지 374,841㎡, 건물 76동, 공작물 144식 등 2,129억 원을 넘겨받는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조치원·연기비행장이 통합 이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7월말 세종시와 국방시설본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2018.9.~ 2019.9)와 토지보상(2019.3.~12)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조치원비행장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연서면 월하리 일원(378,87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등이 제한된다.

양여받는 부지가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시는 다양한 개발방안(완충녹지, 물류․유통시설 등)을 검토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항공기 소음 저감 및 신·구도심 연계 개발 기대

조치원비행장 인근 마을은 활주로 및 정비고 재배치로 항공기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지종류 변경으로 연기비행장 인근 제한구역은 14.56㎢가 해제되며, 조치원비행장 제한구역은 기존 16.2㎢에서 → 1.78㎢로 축소된다. 비행안전구역 건축고도 제한도 완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도 회복(4,737억원, 연기 2,082억원+조치원 2,655억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에 위치한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으로 신·구도심 연계 개발 및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비행장이 폐쇄로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선형을 개선(직선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공사비(35억원) 절감, 통행거리(260m) 및 통행시간(12초) 단축 등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군(軍)도 부대 통합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경우 군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작전수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 작전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와 군 모두 상생하는 사업"이라며 "지역주민과 국방부, 기재부 등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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