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장군-병사 모두 1평으로 통일
국립묘지 장군-병사 모두 1평으로 통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8.06.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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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중로의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3년 만에 발의
   김중로 국회의원

국립묘지에 장군과 병사 묘역 면적인 모두 1평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립묘지의 묘 면적을 대통령  80평, 장군 8평, 병사 1평으로 차등적용되던 것을 모두 1평(3.3㎡)으로 제한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라 대통령은 80평, 그 외 안장자들에게는 1평의 묘지면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남은 묘지면적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기존 대통령 80평, 장군 8평, 병사 1평이라는 종전법령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 탓에 법제정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전 계급에 따른 묘지면적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통령, 장군, 장교, 병사 등 모든 안장 대상자에게 사망한 순서대로 1.3평의 동일한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들도 장군, 병사 구분 없이 묘지 면적이 모두 1.5평이다. 또한 일본은 1948년, 중국은 1956년부터 법률로 매장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제공되고 있는 80평 규모의 묘지 면적을 병사와 동일하게 1평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2005년 법 제정 당시 부칙에 포함된 경과규정을 삭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록이 없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한 2명의 전직 대통령 묘역 조성 공사비용만 17억6000만원에 달하고, 매년 전직 대통령 묘역관리 비용으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봉분은 물론 묘비조차 없는 1.3평의 면적에 묻힌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뿐 아니라, 장례도 치르지 않고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라는 유언을 남긴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사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사후에도 대통령, 사후에도 졸병으로 지내야 하는 현행 법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고귀한 죽음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예우로 연간 수억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대통령 묘역은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되는 부담"이라며 "생전계급에 따라 사후 신분마저 결정되는 국립묘지 면적 차별 규정을 즉각 철폐해 국민통합을 해치는 문화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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