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교천 재해예방사업 주민설명회
세종시 대교천 재해예방사업 주민설명회
  • 세종시
  • 승인 2018.06.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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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향후 일정 설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장군면 지방하천인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6월21일 장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계자 외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교천은 금강의 제1지류하천으로 총 18.6㎞ 중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 구간에 대하여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총사업비 414억원(국비 50%, 시비 50%)의 하천재해예방사업이다.

 세종시 치수방재과에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편입토지 중 하천 내 전면적이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 보상하고, 토지분할이 필요한 토지는 측량 후에 보상할 계획이며,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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