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평석 후보, 허위사실 유포죄로 세종매일 고소
채평석 후보, 허위사실 유포죄로 세종매일 고소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8.06.11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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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사실 무근, 선거 막바지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 훼손"주장

채평석 세종시의원 민주당 후보(금남·연동·부강면)는 8일 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를 한 세종매일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세종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8일 세종매일이 보도한 5,500만원 횡령 혐의 인정은 사실과 다르다" 며 "선거 막바지에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 훼손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어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도 내용에 나오는 5,500만원은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후 곧 바로 당시 함께 일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명하면서 "당시 통장 사본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 후보는 "대전지검은 공소 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했을 뿐, 횡령혐의를 인정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며 엄정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매일은 채 후보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을 게재해 반론권 인정 여부가 명예훼손 성립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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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8-06-25 16:56:49
검증을 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