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문도 못 여는데...” 건설사는 나 몰라라?
“시끄러워 문도 못 여는데...” 건설사는 나 몰라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6.01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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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운동 6단지 아파트, 길 건너편 2단지 공사로 소음·분진 고통에 1년여 고생
   고운동 6단지 주민들이 길 건너편 2단지 공사로 인해 1년여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 고운동 주민들이 건설현장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해당 건설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고운동(1-1생활권) 6단지 아파트.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2월부터 A건설이 길 건너편에 2단지(L9블록)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면서 1년여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분진이 심한데다, 이른 아침부터 울려퍼지는 중장비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귀를 울리고 있기 때문.

한 주민은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6단지와 2단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30여미터 떨어져 있다”며 “특히 문을 활짝 열어두고 생활하는 여름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휴일에도 계속된 작업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라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7월경 소음 기준치 적합 여부를 측정해 달라며 시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소음저감시설, 방진벽 설치, 오전 8시 이전 공사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말 뿐이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소음이 문제였다. 평상시 날카로운 소음 소리가 들리다가도, 관계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하러 나올 경우, 번번이 기준치를 밑도는 소음만이 측정됐다는 것.

공사장 소음은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20조 3항)에 따라, 주거지 인근 공사장의 경우 주간 65데시벨(db)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8월 시청 환경과에서 최초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측정값은 61데시벨로,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밑돌았다.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고,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 조치선에서 마무리됐다.

이후 건설사 측이 마련한 소음·분진 저감 조치도 효과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한 주민은 “건설사 측에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소음저감과 분진저감 대책을 시행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위로 퍼지는 소리의 특성상 중층 이상 세대의 소음 공해는 그대로였고, 먼지도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고통에 주민 409명은 시청에 집단 탄원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고운동 6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2월부터 A건설이 길 건너편에 2단지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면서 1년여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출처=다음>

이후 주민대표와 건설사간 면담과 협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피해보상 문제도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은희 고운동 6단지 임차인대표 회장은 “2단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모래가루가 날려 창문을 열어 놓지도 못했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공사로 생활리듬이 깨지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입주민 피해가 큰데도 건설사 측에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소음 수치가 법적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면서 “해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피해보상과 관련해 주민들과 건설사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에 시공사와의 간담회자리를 몇 차례 마련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갈려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소음 분진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각종 공사현장이 많은 세종시는 이 같은 소음·분진 민원과 행정처분이 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에만 공사장 소음 관련 149건, 비산먼지 관련 41건의 행위가 적발되어 행정 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기관의 적극적 계도와 함께 시공사 측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음저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운동 6단지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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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 2018-06-05 16:18:16
신도시 건설중엔 어쩔수 없는 상황인것을.
여기 단지 공사할땐 주변에 피해 받는건 신경 썼는지 궁금하네요.
법적기준 이내면 어느정도 양보하고 그러면 좋을 것을 저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