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주고 후보자 개소식 데려간 세종시민 ‘고발’
밥 사주고 후보자 개소식 데려간 세종시민 ‘고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5.28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선관위, 경로당 회원 30명에게 식사 접대한 정당인 A씨 검찰에 고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한 정당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사주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한 정당인이 적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 신도시 모 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 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이중 24명을 차량에 태워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 후보자와 같은 정당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5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