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 아파트 잔여 세대 신청
세종시 행복 아파트 잔여 세대 신청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12.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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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세대, 세종시 전 지역에 걸쳐 기초수급자 등에 자격 부여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

세종시는 16일 영구임대 아파트로 행복아파트라고 이름이 붙혀진 ‘도램마을아파트’ 입주자를 세종시 전 지역 저소득층으로 확대, 17일 잔여세대 접수를 시작한다.

17,18일 이틀 간 1순위인 예정지역 내 원주민과 2순위인 관내 전 지역 기초수급자의 접수를 받는다. 이어 오는 20일 3순위 저소득층 주민 및 4순위 청약저축가입자의 접수를 받는다.

2순위 이하 일반신청자의 경우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자격을 줘, 신규전입자의 입주를 제한한다.

세종시는 지난 8월부터 예정지역 내 철거원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입주신청 받았지만 총 500세대 중 250여 세대만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잔여세대를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 저소득층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접수는 LH 세종시사업본부 주택전시관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 페이지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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