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22일부터 거소 투표 신고 접수
거동불편 선거인, 22일부터 거소 투표 신고 접수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8.05.18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로 기거하는 장병은 같은 기간 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해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21일 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거소 및 사전 투표 신고 및 요령 등 절차다.

▣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되어야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5월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공보 신청은 5월 19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영상은 한국선거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를 발송 신청을 못한 경우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

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21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5월 21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5월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6월 8일과 9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