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원가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세종시 학원가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05.16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 세종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적발당했을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 기준이 추가됐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행위 1차 위반 시 학원의 경우 '등록 말소', 교습소는 '폐지',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중지'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신고증명서 미게시 및 미제시,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교습시간 위반 등도 행정처분 할 수 있게 구체화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사교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이메일:ystornad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시교육청 법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말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