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로 허위기사 쓴 세종시 기자 ‘철퇴’
악의로 허위기사 쓴 세종시 기자 ‘철퇴’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5.09 16:3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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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실 확인 없이 기사” 충청권 기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청권 모 일간지 A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겨냥해 수십여 차례 허위·악의적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형사 7단독, 판사 박주영)은 지난 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청권 모 일간지 A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사를 작성한 같은 언론사 B기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 기자들은 “밥드림을 운영하던 전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인 H씨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러한 기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초까지 무려 20여 차례나 이어졌다. 이미 A기자는 기사 4건에 대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나머지 기사 16건에 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의혹 ▲횡령한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 의혹 ▲밥드림을 통한 각종 이권개입 ▲후원 압박 의혹 등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충분한 사실 확인과 충분한 반론권 보장 없이 단순 의혹만으로 각종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유죄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일반적인 기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들 기자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 없이 시종일관 정당한 취재였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기자들의 전과 전력도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A기자는 2013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에 2016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B기자 역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의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한 내용의 기사로 2015년 5월 약식 기소되었지만,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2015년 7월경 같은 취지의 기사를 수차례 더 내보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들 기자들은 작성한 기사가 비방의 목적 없이 사회 공공의 이해를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A기자는 “자신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속 언론사 본부장 모씨가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A씨가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겨냥해 수십여 차례 허위·악의적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 과거 모습>

일부 기자들의 사이비 행태로 마음고생을 했던 H씨는 이번 판결로 그간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H씨는 A기자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1차로 2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자가 이 같은 강한 법적 제제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들의 행위가 ‘악질적’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일부 언론사들의 추측성 보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이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의 진술이나 주장, 또는 의혹만을 집중적으로 기사화해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H씨는 "내가 2014년 A기자가 연루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기사를 쓴 것 같다"며 "평소 나와 사이가 좋지 않던 제보자의 일방적 제보를 토대로 악감정을 갖고 밥드림을 모독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A기자는 이번 판결로 세종시 주요 기관으로부터 공동 제재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 5개 주요기관은 지역사회에 비리 언론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6년 ‘출입기자 검증과 제재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최종 판결 여하에 따라 이들 기자들과 해당 언론사는 모두 ‘최대 1년 이상 출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받게 된다. 2016년 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기자들에 이어 공공기관 제재조치의 두 번째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일부 언론들의 그릇된 취재 관행과 사이비활동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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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자 2018-10-26 02:26:11
죄질이 더럽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한다

b기자 2018-10-26 02:24:10
비기자 십만시간 사회봉사 재판결해야한다
아예 언론관계일을 못하도록해야한다

세종시민 2018-05-21 07:05:22
세종의소리나 잘 하세요.

B기자 2018-05-13 11:45:07
사회봉사 100시간
짧은 듯

겁없는 세종시민 2018-05-10 13:42:17
속이 시원합니다. 일부 기자들로인해 많은 기자분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지금도 현장을 기웃 거리는 기자들도 이었요. 경찰과 검찰은 뭐하는 기관인지...요런 기사도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