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도권에 비해 강화된 기준 적용,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세종시가 내달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오후 5시까지 평균 51㎍/㎥ 이상이고, 다음날 예보 36㎍/㎥(나쁨)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수도권에서 다음날 예보 농도가 51㎍/㎥일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데에 비하면 크게 강화된 기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교통분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내·외 버스 주정차 공회전 금지 ▲산업분야 공공 환경시설 2개소 저부하운전 ▲관공서 발주 대형공사장 31개소 공사중단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감계층에게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및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세종시 공공기관 종사자 2만 6,000여명이 차량 2부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2.3%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기관, 100인 이상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민간·기업·공공기관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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