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번 국도 ‘죽음의 도로’ 오명 벗나
세종시 1번 국도 ‘죽음의 도로’ 오명 벗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4.24 09: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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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추~사오리 지하차도’ 820미터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6월 본격 가동
   세종경찰서는 다정동 '주추 지하차도~사오리 지하차도' 사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사진은 사오지 지하차도 앞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지난해 1월 천안에서 대전방면으로 향하던 SUV 승용차가 1번 국도 주추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 운전자 A씨(남, 32)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토대로 추정한 주행속도는 시속 140km에 달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학나래교를 달리던 이사짐 사다리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어 운전자 B씨(남, 29)가 숨지고 동승자 C씨(남, 30)가 중상을 입었다.

세종시 내부를 관통하는 1번 국도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게 될까.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1번 국도 주요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사고 감소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제한 속도가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과속 단속카메라 ‘6월 가동’

세종경찰서는 지난 주말 다정동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사이 820m 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만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카메라는 대전 방향 ‘주추 지하차도 출구’와 ‘사오리 지하차도 입구’ 등에 각각 2대씩 양방향으로 모두 8대가 설치됐다. 설치비용(3억 5천만원)은 전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했다. 이 카메라는 시속 60㎞의 제한속도가 적용되며, 당분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6월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지난헤 1월 천안에서 대전방향으로 향하던 SUV 승용차가 1번 국도 주추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 운전자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진=세종소방본부>

과속단속카메라는 최소한의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시 '1번 국도'는 대전 경계 지점인 금남면 남세종 IC 부근에서 천안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이중 잦은 사고로 악명 높은 구간은 신도시를 관통하는 '대평교차로~학나래교~사오리 지하차도~주추 지하차도~빗돌터널~연기교차로'의 11.7㎞ 구간이다.

실제로 이 도로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차량 통행이 부쩍 늘어난 데다, 시속 100km를 웃도는 일상화된 과속이 교통사고 도미노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서다.

특히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구간은 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

1번 국도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이 서로 뒤엉키면서 혼잡한 상황이 상시 연출되고 있기 때문. 무엇보다도 새롬동과 다정동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이 일대는 통행량 증가와 함께 출퇴근 시간이면 꼬리를 무는 정체로 운전자들의 원성이 자자할 정도다.

◆제한속도 ‘오락가락’ 불만도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는 당분간 시속 60km로 유지된다.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선 경찰 뿐 아니라 시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반 국도에 비해 낮은 제한속도가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제한속도가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대전방향에서 조치원읍까지 주행할 경우, 제한속도는 시속 80km에서→학나래교 70km→다정동 60km→아름동 70km→조치원읍 80km로 제각각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횡단보도나 인도하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속도를 60km로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급정지하는 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평교차로~학나래교~사오리 지하차도~주추 지하차도~빗돌터널~연기교차로' 11.7㎞ 구간은 사고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주추지하차도 내부 모습>

경찰 측은 현재 사오리~주추지하차도 사이 구간에 방음터널이 설치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공사기간 1개 차선이 줄어들어 안전을 위해 60km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경 제한속도를 시속 70km로 상향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주추 지하차도(2.8km)와 사오리 지하차도(2.3km) 사이 820m 구간까지 방음터널로 덮여 6km에 달하는 긴 터널 구간이 된다는 위험성도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터널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과속을 하는 경향이 높다"며 "70km 제한은 과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경찰청 정책이 전국적으로 속도를 다운시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단속 실효성 ‘구간단속’ 도입이 해법

교통안전 확보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구간단속'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친 후 다시 속도를 내는 이른바 '캥거루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간 단속이란 단속 시작점과 종점까지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여부를 판정하는 단속방식이다. 제한된 속도로 운행했을 때의 계산된 운행시간보다 통과된 운행시간이 짧았을 때 단속대상이 된다.

평소 과속이 난무하는 주추~사오리 터널에 안성맞춤인 단속방법인 셈이다.

다행인 점은 이번에 설치되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약간의 업그레이드만 거치면 구간단속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학나래교~사오리지하차도~주추지하차도~빗돌터널'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과속을 구간단속으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건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구간단속 도입을 결정하고, 관련 비용을 세종시와 LH에 협조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번 국도 지하차도는 결국 구간단속이 이뤄져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와 LH 등 관계기관의 안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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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05-21 21:58:49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지하차도가 너무 어두워서 특히 낮에는 운전에 불편함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속도를 낮추는것보다 터널 내부를 좀 더 밝게 해주시고 제발 도로공사 좀... 정말 잦은 도로공사로 갑자기 차선이 줄어드니 사고 발생율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도로공사로 새워둔 바리게이트(갈대기)를 제 옆 차선에 가던 차가 발견 못하고 들이받는걸 목격했습니다, 과속이 아니었으니 다행이었지만. 관계자분들께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고찰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행복하고 안전한 세종시가 되길.

세종시민 2018-05-14 22:29:50
그 넓은 도로를 시속 60, 70km로 달리라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교통사고는 시속 10, 20km 더 빠르게 달려서 생기는게 아니라 난폭운전이나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 안하면서 속도만 줄일 궁리하는 탁상공론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구나.

시민 2018-04-24 12:20:57
그래도 60은 너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