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신축 진입도로 막아 공사중단
요양원 신축 진입도로 막아 공사중단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8.04.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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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성덕리 성덕요양원 “외지거주 토지 소유자 소행” 진정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에 신축중인 성덕요양원 공사가 지난 8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트럭에 모래를 싣고 와 진입도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23일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요양원측이 당국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성덕요양원측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위치한 성덕요양원을 대전시와 세종시의 협의로 허가를 맡아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7월 준공예정으로 3월 25일 공사에 돌입했다. 그런데 순조로운 공사 도중 4월 8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갑자기 나타나 모래 두 트럭 분량을 관습도로 (성덕리 108-2번지) 위에 붓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홍창수 사회복지법인 성덕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말년에 고향 주민을 위해 좋은 일 하려고 100여 명의 주민 동의서도 받아놓고 정식 허가까지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어이없는 일을 당해  손해가 막심하다”며 “주변에 토지를 소유한 외지인들이라고 생각하여 대화라도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대표자인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청 건축과는 이번 민원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시키기 위해 양측에게 중재를 시도했으나 외지 거주 토지 소유자들이 대화를 거부하여, 공사만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덕요양원측은 외지 거주 토지 소유자들을 직접 찾아가 요구조건을 물어보니 “자신은 잘 모른다”고 발뺌하기 일쑤여서 10일 세종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17일 정식 수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갈수록 바나나(어디에든 마무 것도 짓지 마라) 현상처럼 지역이기주의가 심하다”며 “이번 일은 형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는 “⓵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⓶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항목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걱정하고 있는 요양원측은 “금남면 노인들을 위해 최고의 시설을 지으려고 노력 중인데, 일부 사람들이 혐오시설 운운하면서 땅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조속히 해결이 안 되면 민.형사 등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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