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누가 내야 할까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누가 내야 할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4.22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 납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 소유자 기준으로 결정
   부동산을 매매(賣買)한 경우 그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 재산세 납부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매(賣買)한 경우 그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 당연히 산 사람이 내야할 것 같지만, 매매 시점에 따라 납부자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령 자신의 집을 ‘6월 2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집에 부과된 재산세는 본인이 내야 한다. 하지만 ‘6월 1일’ 전 팔았다면 반대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해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買收)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한다. 6월 2일 이후 매매한 경우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도자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시민들이 올해 자신에게 부과될 재산세를 예측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과세기준일 안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부과된다.

시는 과세기준일을 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읍ㆍ면ㆍ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