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행정수도 명문화’ 외면...“실망”
대통령개헌안 ‘행정수도 명문화’ 외면...“실망”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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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총강에 ‘수도조항 법률 규정’ 담겨,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 합의 기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개헌안 총강·경제조항·지방분권 등에 대한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대통령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끝내 포함되지 않자 세종시 지역사회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개헌안 총강·경제조항·지방분권 등에 대한 2차 발표를 했다.

'대통령개헌안' 총강에는 '수도조항' 신설이 담겼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지역사회는 기대했던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결국 담기지 않게 되자 "실망스럽다"는 평을 내놨다. '수도 법률위임'이 갈등과 정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소모적인 정쟁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지역 간 갈등양상으로 나타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에 관한 논쟁을 유발하고 국민 간 상호 불신과 충돌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책위는 "정부의 개헌안은 지난 대선에서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를 살리기 위한 공론화의 시발점"이라며 "정부의 개헌안 자체가 절대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를 두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안 발의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개헌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대책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운명은 이제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국회 합의에 의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헌법에 따라 개헌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이 참여하고,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상황.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2월 개헌 의총에서 행정수도 신설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지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아직까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는 "116석으로 제1야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발표할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강고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수도 법률위임’ 보다도 확고하고 진일보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안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의 화룡점정을 찍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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