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선거구 확정, 선거운동 ‘본격화’
세종시의원 선거구 확정, 선거운동 ‘본격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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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역선거구 조례 공포, 기존 예비후보자들 출마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는 16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이날 곧바로 공포ㆍ시행된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정당 당내경선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주고,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기존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조례 시행일 후 10일 후인 26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된다. 다만, 종전 '제4선거구'(조치원읍 죽림리‧번암리)의 경우 '제3선거구'로 명칭만 변경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시 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16일 오후 3시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모두 25명. 더불어민주당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3명 순이다.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각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선택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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