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90',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지방선거 D-90',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03.13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D-90일을 앞두고 제한되는 사항들을 안내했다.

6.13 지방선거 90일전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를 비롯해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D-90일을 앞두고 제한되는 사항들을 13일 안내했다.

15일부터는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도 제한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사직 규정을 지켜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