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세종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03.1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14일 본회의 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변경된 세종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세종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13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의회 의원정수는 총 15명에서 3명 증가한 18명으로 변경된다.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는 16명,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2명(변동 없음)이 된다. 지역선거구는 기존 읍·면지역 10명, 동지역 3명에서 읍·면지역 6명, 동지역 10명으로 바뀐다.

김복렬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18.3.5.)가 늦어졌다"면서 "법 시행 후 시·도의회가 12일 이내에 관련 조례를 의결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절차를 맞추기 위해 시급성을 감안, 불가피하게 1건만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1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