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끝내 외면한 개헌 초안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끝내 외면한 개헌 초안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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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특위 13일 개헌안 초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수도조항 '법률 위임' 신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국민헌법 홈페이지 중 수도 규정 신설부분을 묻고 있는 화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에 '수도규정을 법률에 위임하는 안'이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의 반응이 싸늘하다.

갈망했던 '행정수도 명문화' 대신 '법률 위임'이라는 방식으로 수도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수도 법률위임’은 심각한 여론왜곡으로, 법률위임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무엇이냐"며 "헌법특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등 5대 원칙이 반영됐다.

세종시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도조항 신설 부분이다.

헌법특위는 수도조항과 관련,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수도조항 신설로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혔던 '세종시=행정수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이다. 다만 지역사회는 '법률 위임안'은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는 방안'보다 한 발 물러선 것이란 비판적 시각이다.

‘법률 위임’의 경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헌법특위의 주관적 결정에 의한 여론왜곡"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도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의 당위성을 지지했다"면서 "‘법률 위임’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질문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법률 위임’에 대해 세부적으로 묻지 않고, ‘수도 찬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만 한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찬성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인 ‘법률 위임’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법률 위임’ 두 가지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도 수도 조항 자체가 반영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정부 헌법특위 개헌안에도 법률 위임이라는 현실인식이 결여된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교수와 전문가, 서울 중심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체가 현실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특위의 수도 법률 위임에 대한 심각한 여론왜곡을 엄정하게 직시하고, 정부의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국회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6·13 지방선거 전 늦어도 이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발의할 최종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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