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강력 처분’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강력 처분’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02.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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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3월부터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에게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44-300-2943)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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