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또다시 무산
세종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또다시 무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2.08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 합의 불발
   세종시의회 의원정수 확대가 또다시 무산됐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의원정수 확대가 또다시 무산됐다.

8일 세종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광역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광역의원 정수가 많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선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세종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과 심상정·오세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병합 심사된다.

논의 여하에 따라 시의원 정수는 22명(이해찬 의원안), 21명(심상정안), 20명(오세정안)으로 새로 정해진다. 합의가 불발되는 최악의 경우 현행 15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회의 파행으로 선거구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모든 선거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대로라면 이 일정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8일 본회의 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한 전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일단 기존 선거구대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받은 후, 차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 예비후보자등록 변경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