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품격 향상" 행복도시건축가 제도 도입
"공공건축 품격 향상" 행복도시건축가 제도 도입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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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월 공개모집 후 3월 전문가 선정...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 방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

8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가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신진건축가 등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그간 행복청은 다양한 디자인․형식 등을 주제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기술제안 입찰방식 등을 적용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을 대표공간(랜드마크)화 함으로써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도입한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는 앞서 추진해 온 사항을 더욱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공모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행복도시건축가로 위촉되면 행복도시 내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기획․설계․시공 전체 과정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2월말 공개모집 후 3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필요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성해왔다.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는 올해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부터 시행된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 주요 내용에는 심사위원 구성 시 신진건축가가 10% 이상을 구성하도록 개선해 행복도시 건설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심사 전 심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공모지침, 심사방법, 중점심사방향 등을 논의하고, 사전 검토기간을 두어 작품심사를 내실화했다. 아울러,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당선작 선정결과와 평가사유서는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 밖에도 설계공모 등록 시 기존 방문 등록에서 전자우편(이메일)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고, 설계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설계설명서를 축소해 참가자의 부담을 낮췄다.

행복청은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연구소의 디자인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정태화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건축가 제도와 설계공모 운영 개선 사항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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