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소장 이강산)는 8일 호려울마을10단지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과 캠페인을 벌였다.
호려울마을 10단지는 세종시 금연아파트 제5호가 된다.
호려울마을 10단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는 또, 이날 입주자대표들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갖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강산 소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호려울아파트를 시작으로, 많은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어 공공장소 금연문화 확산 및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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