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행복도시로 확대
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행복도시로 확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1.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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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과 각종 단체 대상, 불법광고물 별로 보상금 지급
   세종시는 2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불법광고물이 도심에 걸려 있는 모습>

세종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확대 시행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우수 제도다.

수거보상 대상 지역은 기존 읍면지역에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까지 포함되는 등 범위가 확대됐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이었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지난 25일부터 세종시로 이관됐기 때문.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과, 세종시 읍·면·동에 주사무소가 있는 단체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은 ▲현수막은 크기별로 1,000~1,500원 ▲벽보는 3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0원이다. 수거한 광고물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익월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상급이 지급된다.

월 최대 보상금 한도는 개인 25만원, 단체 70만원이다. 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 민원마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무담당자를 우선 교육하고, 읍·면·동에서는 선정한 참여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공고문)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건축과(044-300-5419), 각 읍·면사무소(조치원읍 044-301-5183), 각 동주민센터(아름동 044-301-6388 )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시민들의 수거보상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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