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 사업장 최저임금 인상 여파 점검
세종시, 소상공 사업장 최저임금 인상 여파 점검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01.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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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현 행정부시장 18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 사업주 어려움 청취
   류순현 행정부시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종촌동 상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8일 소상공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현황 및 시민홍보 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이며, 신청일 기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정착되고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 1회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주 1회 경제산업국장을 반장으로 2월까지 현장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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