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운전원들 처우 개선 외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전원들 처우 개선 외면?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1.11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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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정규직 전환했지만 여전히 시급제 유지, 단체협약 위반 및 임금체불도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전원들의 처우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가 운전원들의 처우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사가 올 초 운전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일급제'가 아닌 '시급제'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원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 미이행에 따른 임금 체불까지 이뤄지고 있어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박근태, 이하 노조)은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공사의 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박근태 노조위원장은 이날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버스 운전원을 무시하고 농락하고 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사 운전원들은 여전히 시급 7920원을 적용받고 있다. 공사는 운전원들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수체계 신규구축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운전원들의 임금 수준은 지난해 12월 기준 세후 218만(20일근무시)~ 248만(22일 근무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는 인근 청주의 모 버스회사가 신입사원 급여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22일 만근 기준 세후 300여만원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라는 것.

노조는 지난해 11월 6일에는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공사를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공사가 교육수당 등 임금을 체불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0월 13일 공사와 노조 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하고 노사정 상생발전을 선언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당시 단체협약 66건, 임금협약 3건에 대해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이러한 협약이 허울뿐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버스 운전원을 무시하고 농락하고 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협약 조항 제41조(근무일수 수당)에 따르면, ‘월 20일을 근무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할 시 일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공사가 만근일수 초과 시 근무일을 휴무일로 변경해주도록 한 합의안을 돌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노조 소속 운전원들 58명은 지난해 3~12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42만원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11월 13일 ‘근로기준법 53조 위반’ 혐의로 공사를 또다시 고발했다.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노조 측이 11월 6일과 13일 고발한 2건에 대해 공사 고칠진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노조 측은 공사 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협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8일 또다시 공사를 고발한 상태다. 단협 41조, 임금협약 1건, 단협 제46조, 근로기준법 53조 등 총 4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태 위원장은 “공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단협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며 “공사가 운전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에 따른 임금체계에 관해서는 “모집 당시 2년 뒤 정규직 전환이 계획되었으나, 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앞당겨 시행하여 지난 2018년 1월 1일자로 전환 대상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보수체계개편 용역을 실시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조와 협의해 승무원들의 보수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 고발과 임‧단협을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규 개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 조치할 예정”이라며 “단협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노조를 비롯한, 승무사원 모두에게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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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니니 2018-01-12 08:55:48
고칠진씨가 아직 사장?
비리로 파면 안되었나?
이춘희 시장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다
무능하고 비리만 있는 퇴직 공무원출신.